매일신문

개발제한구역 대구 수성구 진밭골에 또 야영장…"난개발 우려"

대구 첫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추진
16일 조용성 구의원 구정질문 나서 "무분별한 난개발 대책 묻겠다"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수성구 진밭골 일대 민간 야영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유력 사업예정지로 꼽히는 진밭못 주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수성구 진밭골 일대 민간 야영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유력 사업예정지로 꼽히는 진밭못 주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산중턱에 민간 야영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성구청이 운영 중인 캠핑장이 진밭골 초입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부에 민간 야영장까지 설치되면 개발제한구역인 진밭골 일대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최근 범물동 진밭골에 민간 야영장을 짓겠다는 사업 신청이 구청에 접수됐다. 사업 대상지는 수성구청소년수련원과 진밭못 인근으로 진밭골 입구인 범물두성타운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3㎞ 정도 떨어진 산속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청자는 이곳에 약 6천㎡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산과 용지봉 사이, 농지가 지나치게 질어 '수전'(水田·물밭)이라 했던 진밭골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금도 등산로가 펼쳐지는 일부 지점에만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이 있을 뿐 나머지 구역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야영장 사업이 가능했지만 2015년 민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고, 올해부터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진밭골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수성구의회를 중심으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조용성 수성구의원
조용성 수성구의원

조용성 수성구의원은 "지난 4월 문을 연 야영장도 늦은 밤 고성방가와 고기 굽는 냄새, 주차난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는다"며 "업자의 부추김과 형식적인 주민 합작품으로 민간야영장이 또다시 만들어진다면 자연훼손은 물론이고, 진밭골 생태계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의원은 16일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대책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설계도면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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