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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향후 창당 절차와 신당 면면에 관심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비례한국당'(가칭)을 만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창당 절차와 신당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법에 따르면 창당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일단 200명 이상을 모아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다. 이어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100명 이상으로 발기인대회를 열어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원 1천 명 이상을 모아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한다. 이후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면 창당이 마무리된다.

현재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비례한국당의 현역 의원 규모를 불려 정당투표(비례대표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단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 정당 기호는 의석 순으로 정해진다. 비례한국당은 일단 30석 안팎 규모로 바른미래당(28석)을 누르고 원내 3당이 되는 게 목표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투표용지 속 비례한국당의 기호가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 선거운동'을 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누가 신생당으로 옮겨갈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신인들이 비례대표 앞 순번에 위치해 쇄신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들이 입당해 '비례 재선'을 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원내 3당을 만들 경우 '꼼수'로 비치며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황교안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등 한국당을 상징하는 인사가 비례한국당의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통해 비례한국당의 정체성을 분명히하고 양당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신당이 한국당을 '배신'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황 대표가 비례한국당으로 옮길 필요성도 거론된다. 비례한국당이 총선 뒤 한국당과 합당을 거부하는 등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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