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4+1 협의체'가 밀실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의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사정(司正) 권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게 한다는 게 본질이다. 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은 말 그대로 '황제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사실상의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
수정안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개악이다. 문재인 정권의 당초 생각보다 공수처의 권력을 더 키웠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이유 불문하고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것에 더해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인지' 단계부터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는 수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불리한 것은 덮겠다는 것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수정안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권력형 비리는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내부건 외부건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것도 엄청난 문제다.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조항'이 모두 빠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의 전면적 부정이다.
공수처장은 수사·재판 경력 없이 변호사 경력만 15년 이상이면 되고 공수처 검사도 수사·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만 되면 임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민변이나 그와 비슷한 성향의 법조인들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란 비판은 진작에 나왔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정권은 잠복해 있던 각종 권력형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문 정권이 왜 공수처법 통과에 목을 매는지 알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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