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소방서(서장 윤영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비상구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영돈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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