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근로자의 연봉은 특별·광역시 중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양도가액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낮은 급여 수준에 비해 주택 가격은 비쌌다는 의미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말정산을 신고한 대구 근로자의 연간 평균급여액은 3천3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3천647만원)에 못 미치고, 특별·광역시 7곳 가운데 인천(3천249만원) 다음으로 낮은 금액이다. 연봉은 울산이 4천3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천124만원)과 대전(3천572만원), 광주(3천417만원), 부산(3천37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최근 3년(2015~2018년) 간 평균급여액 증가율은 대구가 13.7%로 인천(13.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증가 액수도 대구가 404만원으로, 서울(489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워낙 기존의 급여 수준이 낮았던데다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리면서 증가폭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낮은 수준의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은 전국 상위권이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구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8천700만원으로, 특별·광역시 중 서울(6천2천900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부산과 울산이 각각 2억2천800만원과 2천2천700만원이었고, 대전(2천1천500만원)과 광주(2천200만원), 인천(1억9천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조3천3억원으로 전국 388만5천가구에 지급됐다. 이는 가구 당 평균 110만7천원으로 전년(74만6천원)보다 48.4%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84만8천가구가 7천273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85만8천원 수준이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63.4%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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