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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부터 무상급식, 지역사랑 상품권…대구시,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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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적금 가입 월급 기준 50만~180만원으로 확대키로

내년 하반기부터 대구에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저소득 단기 일자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구형 청년 희망 적금'의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27일 대구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모바일 앱 형태의 충전식 선불카드로 할인율은 7%다. 대구시내 소상공인 점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아울렛,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구형 청년 희망 적금'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이 적금은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이 6개월 간 매달 10만원 씩 적립하면 대구시가 월 30만원 씩 매칭해 총 18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소득 기준을 월 소득(세전) 90만~175만원에서 50만~180만원으로 넓히고, 배우자·부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를 3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겐 대출이자 일부를 내준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겐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준다. 혼인 신고 후 7년 차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겐 최대 6년 간 전세자금 대출금액 이자로 0.5~0.7%를 지원한다.

이 밖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가 유료화되고, 대구시민의 날이 2월 21일로 지정 운영된다. 단일 도서관 카드와 ID로 지역 내 도서관 어디서든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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