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매일신문DB
헌법재판소. 매일신문DB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5년 전인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재의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 및 입주 시점 기준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부과토록하는 제도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관리와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된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는데다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한동안 유예돼 오다가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여러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