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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당했어야"…수성구 보복운전 피해자 두 번 울린 온라인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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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운전 실수 빌미로 비난…"가해 행위 정당화해선 안 돼"
신상 노출 우려에 불안 증세 악화

지난 7월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모습. 이한나 변호사 제공
지난 7월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모습. 이한나 변호사 제공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 운전 실수를 문제 삼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신상을 추정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A씨와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악성 댓글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며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진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대 운전자는 차량으로 A씨 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장난감 총을 겨누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송곳으로 타이어를 찌르고 유리창을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가해 운전자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온라인에서 쏟아진 반응이었다. 관련 영상에는 "더 당했어야 한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A씨가 몰던 고가 외제차를 거론하며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

A씨는 "다른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겨누고 차를 들이받고 타이어까지 터뜨리는 일을 당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신상을 찾아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영상 속 내용을 토대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찾아보자'는 글이 게시됐다. A씨는 댓글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한나 법무법인 결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자녀까지 신상 추정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악성 댓글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작은 과실을 빌미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을 온라인에서 다시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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