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46)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이던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했지만 신호수가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했고, 화물 하역과 관련한 지시·감독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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