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다치게 한 현장소장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46)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이던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했지만 신호수가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했고, 화물 하역과 관련한 지시·감독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