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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시민모임 "정부, 일본군 위안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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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재 ‘2015년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각하에 논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단을 내리자 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은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헌재 판결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고작 '각하'라는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으며 그간 많은 피해 당사자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가 간 합의라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음에도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은 우려된다"며 "앞으로 국가의 정치적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대시민모임은 이번 헌재 판결로 2015년 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 행위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해석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헌재가 밝히듯 2015년의 합의는 비구속적인 정치적인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지난 합의의 방법과 내용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목소리로 주장한 것은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라며 "그동안 정부가 2015년 합의에 묶여서 적극 나서지 못했다면 이번 판결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조속히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만드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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