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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 것들] 대구 고3 '무상급식', 전기차 충전 유료화

전기차 직영 충전기 230기 유료화 등

대구시는 2020년 3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후 1~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2020년 3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후 1~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일신문 DB

◆보건·복지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행=대구시는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고3 전체 학생 및 고 1~2학년의 경우 중위소득 104% 이하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된다. 한편, 달성군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중학교에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 이내로 책정된다.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설=일하는 차상위 계층 만 15~39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원 지원된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가칭 희망키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다. 3년 적립 시 모두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기초연금 최고 30만원 수령 대상자가 기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빈손 완화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1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친환경자동차 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에는 현재 428개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올 하반기까지 100개가 추가 설치된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안전·교통

21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친환경자동차 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에는 현재 428개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올 하반기까지 100개가 추가 설치된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유료화=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 충전기 230기가 모두 유료화된다. 그동안 시 직영 충전기는 무료였다. 요금은 환경부 충전요금인 1㎾h 당 173.8원이 적용되며, 신용카드 혹은 대구환경공단에 등록된 회원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한다. 현재 대구에는 민간까지 합쳐 모두 980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기가 운영 중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지금까지 홍보·계도 차원의 안내장을 발송해 오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혹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는 10만원, 충전구역 훼손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 대상은 주차구획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공용총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총 중량 20t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미장착 했을 때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차로 이탈을 방지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보육 분야

▶다자녀가정 교통복지 혜택 제공=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로 돼 있는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모의 경우가 막내 자녀가 만 18세까지일 경우 해당하며, 자녀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대구은행을 방문해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은 후 무임승차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신혼부부의 집 마련 부담을 덜아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대구시가 대출 이자를 0.5~0.7% 지원한다. 대상자는 대구 거주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의 경우 0.5%, 한자녀의 경우 0.6%, 두자녀 가정의 경우 0.7%를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으로 2년마다 갱신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난임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지원=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이 시술별로 차등 적용되고 최대 지원금액이 올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별 단가를 평균 치료비에 따라 조정하고 신선배아 시술 비용 지원금액을 최대 60만원 인상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연장보육의 경우 오후 7시30분까지다. 연장교육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시간당 보육료를 별도 지원해 보호자가 교사 눈치를 봐야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행정·환경 분야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 제정=대구시민의 날이 기존 10월 8일에서 2월 21일로 변경된다. 시민이 직접 뽑은 2월 21일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2월 21일~28일)의 첫날로 1907년 대구시에서 나라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를 통해 이번 대구시민주간은 대구시민의 날로 시작해 2·28민주운동 60주년 국가기념일로 장식하게 된다.

▶도서관 통합 허브시스템 서비스 실시=대구지역 전 도서관 어디에서나 하나의 카드, 하나의 ID로 자유로운 대출·반납 및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 통합 허브시스템은 우선 1단계로 시립도서관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2월부터는 구·군 공립도서관 26곳, 공립 작은도서관 6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챗봇 민원상담서비스 '뚜봇' 서비스 분야 확대=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민원을 자동상담하는 대구시 챗봇 민원상담서비스인 '뚜봇'의 서비스 분야가 한층 다양해진다. 기존 여권·차량등록·지역축제·시정일반 등 4개의 서비스분야에서 ▷행정(여권 포함) ▷차량등록 ▷문화관광체육(지역축제포함) ▷도시주택 ▷환경 ▷경제 ▷보건복지 ▷안전 등 8개로 확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텍스트 기반으로만 지원돼왔던 서비스가 인공지능기반의 채팅 및 음성대화도 지원하고 시청 본관 종합민원실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제공=공공시설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실시간 확인서비스 연계를 통해 그동안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대구시는 내년 2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추가 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없애고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인식해 요금감면 여부 확인 후 즉시 감면토록 처리한다. 지금까지 교육·강좌, 시설 대관, 캠핑장 등 공공시설 사용 예약 시 감면을 받기 위해선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신청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주민등록증의 보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 1월 1일부터 국과수 지문변형 보안기술을 적용,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재질이 기존 폴리염화비닐(PVC)에서 내구성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뀌고, 태극문양·돋음문자·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 최신 보안요소도 추가 도입된다.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재발급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개시=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일상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유통된다. 지금까지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 24, 홈택스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 클릭 한 번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20년 초 건축물대장 등 12종이며, 연말까지 '정부 24 민원' 100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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