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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준영 카톡방'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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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등 이슈화로 공익신고 급증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1천691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꼽았다.

이 중 연예인 정준영 씨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포함됐다. 정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을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등이 선정됐다.

올해 공익신고 건 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버닝썬 사건' 같은 공익신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4천807건으로 지난해(3천211건)보다 49.7% 늘었다.

이 가운데 내부자의 공익신고는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분야별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천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순이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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