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억원 이상의 사인 간 채무를 총리 지명 직전 변제한 데 대해 무상증여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채무액이 재산신고에 전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허위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빌린 1억2천480여만원을 국무총리 지명 전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면 2001년 2월 국회공보에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액으로 1억2천480여만원이 기재돼 있어야 하나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5천만원의 사인 간 채무 증가액만 공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국회공보에 기재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액이 5천480여만원으로 기재됐다.
정 후보자가 2000년 3월 발생한 채무액 1억2천480여만원을 지난해에 갚았다면 2009년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액은 최소 1억2천480여만원이어야 하지만 5천480여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결국 후보자가 2000년 3월 정모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계속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이를 누락해왔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니면 정모씨와 채무관계가 없는데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 시 급조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국무총리 인사총문회 전에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 년간 갚지 않다가 후보 지명 열흘 전(12월 6일) 일괄변제했다며 무상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을 빌리고 2009년 10월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빌렸다. 2010년 7월에도 1억5천만원을 빌려 한 사람으로부터 총 3억2천여만원의 빚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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