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에서 포수들이 유해조수 포획 수를 부풀려 포상금을 부당 지급받았다는 의혹(매일신문 1월 4일 자 6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3일 유해조수 냉동창고 담당 환경감시원 2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해조수 처리 관련 업무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업무 내용과 전반적인 사건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유해조수 포획 수를 부풀린 포수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에 먼저 나설 예정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해조수 포획 수를 부풀려 기재한 포수에게는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에 함께 개입됐다면 업무상 배임죄 등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직무유기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유해조수 포획 수를 부풀려 포상금을 받은 포수를 색출하고 공동정범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건 윤곽이 드러나면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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