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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 시내버스 기·종점의 운전기사 식당 32곳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전 법은 버스회사가 소속 종업원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배차 특성상 다른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기·종점 식당은 세금을 면제받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차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데, 운전기사들의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계속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사 제공의 주체가 각 운송사업자에서 '운송사업조합'으로 바뀌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대구시내 32곳의 시내버스 기사식당은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고 일종의 '공동 식권'을 발행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영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재정부담을 덜고 경영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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