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체적 피해 내용, 지진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시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금 신청대상, 수령 시기,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민설명회도 연다.
또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고 시행령 자체 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는 최대 역량을 발휘해 피해 시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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