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화재로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 A(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건물 화재경보기를 꺼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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