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7명 사상자 낸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60대 업주 항소심서 '감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

지난해 2월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 현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2월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 현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2월 발생한 화재로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 A(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건물 화재경보기를 꺼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