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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 다음엔 어떤 '카드' 빼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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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대출금지 구간 확대, 보유세 인상 유력" 꼽아…재개발·재건축도 옥죌 듯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을 막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또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한데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 매매 허가제' 발언이 이어지는 등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장에선 추가 대책 등장을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을 막아버린 '1·16방안' 처럼 정부가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꺼낼 카드는 많아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더 확대하고, 담보대출금지 대상 금액을 더 낮추고,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그 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시장의 '간'을 보려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들먹인 정부고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청와대·정부는 시장을 옥죌 더 강력한 방안을 찾지 않겠느냐"고 했다.

가장 유력한 추가 방안은 대출 규제 강화다. 9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보유세 인상도 후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이를 시사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늘어났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 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한다면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억제책도 점쳐진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연이은 규제에 '소나기는 피하자'며 다소 집값 안정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나 지금껏 시장은 언제든 고개를 들었다"며 "늘어나는 수요는 집값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는만큼 효율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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