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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대구 스타강사 변호인, 항소심서 피해자 연락처 거듭 요구에 재판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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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유명 학원강사 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대구 수성구 한 유명 수학강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조회 신청을 한 A씨 측에 대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달 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위해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A씨 측은 "주소만이라도 알려주면 편지라도 보내겠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행 장면이 상기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항소심에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37) 씨도 A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

2013년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B씨는 부산에서 학원강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3월 5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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