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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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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은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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