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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안동 A사무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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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범행 중과실로 판단…경북도, 최고 수준 징계 처분

안동시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매일신문 2월 12일 자 8면)로 파면됐다.

경상북도는 13일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동시가 요청한 안동시 사무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안동시는 당초 성희롱으로 징계를 요청해 정직, 또는 감봉 정도의 징계 처분이 예상됐지만, 경북도 징계위는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진 중과실로 보고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사무관 A씨는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인사하자며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두드리기도 했다.

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생활, 남편과의 만남 등 사생활을 물으면서 손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사무관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팀장에게 털어놓았고, 안동시는 최근 사무관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 직위를 해제하고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안동시 피해 여직원은 사무관 A씨를 강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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