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구청 환경미화원 A(59)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28)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다 어머니(53)에게 화를 내며 대드는 모습에 화가 나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