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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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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죄 적용 방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감염 우려자가 경남에서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잇따라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창원지역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적힌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짜 뉴스. 연합뉴스

가짜뉴스 유포자 중 한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포된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으며,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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