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스크 수출' 사실상 금지…정부, 수출 10%로 제한

마스크 생산량 50% 공적공급 …"마스크 대란 없애겠다"
의료용 마스크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하고 국세청 긴급점검 실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24일부터 대구 경북 8개 점포에서 KF94 마스크 141 만장을 개당 820원에 판매한다. 사진은 트레이더스 비산점직원들이 23일 점포에 도착한 마스크를 하역하고 있는 모습. 이마트 제공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24일부터 대구 경북 8개 점포에서 KF94 마스크 141 만장을 개당 820원에 판매한다. 사진은 트레이더스 비산점직원들이 23일 점포에 도착한 마스크를 하역하고 있는 모습. 이마트 제공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채널을 통해 공급하도록하는 한층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의 경우에는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를 의무화한다.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급차질을 빚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 부족현상도 나타나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6개 정부부처 합동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운영한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 마스크 수급조절에 들어간 것은 24일 이마트가 대구경북 8개 점포에 14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점포마다 수천명이 몰리는 등 대혼란이 빚어진 탓도 있다.

대구 시민들은 앞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몰리는 것은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도 이같은 정부 정책에 맞춰 마스크 등 의약외품 사재기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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