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약국처럼 신분증을 제시한 후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공정 마스크 판매 우체국에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 지역 1천317개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본인 확인, 대리 수령 등이 적용된다.
우체국에서도 한 사람당 1주일에 2매의 마스크만 살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 구매할 수 없다.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우체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신하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
마스크 가격은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마찬가지로 1장당 1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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