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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방학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 위해 희망자 임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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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120만원 범위에서 임금 선지급하고 4~8회로 분납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방학 중 비근무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에 한해 생계안정을 위한 임금을 선지급한다.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형태에 따라 상시근로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구분된다. 경북에는 전체 교육공무직원 9천541명 중 54%에 달하는 20개 직종 5천186명이 방학 중 비근무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줄어든 근로일 탓에 3월 임금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희망자에 한해 40만~120만원 범위에서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지급 희망자는 신청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3월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금 상환방법은 휴업 종료 후 다음달 급여부터 근로자 선택에 따라 4회에서 8회로 나눠 공제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상시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임산부·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우선 부여 ▷확진자·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유급 병가·공가 처리 ▷가족돌봄휴가 권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 공백은 여름·겨울방학 조정 등으로 근로일수를 확보하겠다"며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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