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산원서 출산해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확산해 국민 수요 증가"

경북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가 분만 후 산후조리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다. 윤영민 기자
경북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가 분만 후 산후조리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다. 윤영민 기자

임산부가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온라인 신고는 병원에서 출산한 사례에만 한정됐었다. 즉 출생아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는 불가했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등을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개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