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재래시장 의류매장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A(6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대구 중구의 한 재래시장 의류매장에서 의류 40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의류 84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의 많은 상가가 문을 닫아 매장 관계자도 없고 인근 상인이나 행인 등 인적도 드문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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