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서민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노린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부린다며 2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4일까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불법 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천22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서민들을 노린다.
태극기나 정부기관의 표식을 사용하고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현혹한다. 이를 믿고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출 삼품을 가장한 문자나 전단으로 불법대출까지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이며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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