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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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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갚지 않아 대여금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의 다른 채권자로 인해 대여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갑이 배당을 받은 시점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갑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0년 6개월이 지나 을의 예금채권을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는가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A :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갑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건입니다.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배당한 때에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갑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때에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합니다.

갑이 배당을 받은 시점은 판결을 받은 때부터 1년 후이고, 이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1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갑은 10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갑의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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