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몽둥이·최루탄…'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인도 몽둥이, 얼차려로 외출하는 시민 처벌
영국, 이탈리아 등은 불필요한 외출하면 벌금
자가격리자 통제도 강해져…전자팔찌, 벌금 8억원

지난 25일 인도 콜카타에서 한 사복경찰관이 봉쇄령을 어긴 남성을 막대기로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인도 콜카타에서 한 사복경찰관이 봉쇄령을 어긴 남성을 막대기로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묘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곳도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 벌금 등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인도에서는 경찰이 체벌과 얼차려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불필요한 외출을 하는 시민들을 몽둥이로 제압한다. 또 무릎 꿇리기, 뜀뛰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얼차려도 병행해 집에 머물도록 계도하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을 폐쇄한 케냐에서는 최근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몰리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시민들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군대를 투입해 시민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장군인과 경찰이 민간 지역 곳곳에서 이동제한령을 어기는 시민들을 단속하고 있다.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는 드론을 띄워 무단으로 외출하는 이들을 체포한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생필품 구입, 출퇴근 등을 제외하고 외출을 금지한다. 이를 어긴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3일부터 3주간 장례식을 제외한 결혼식, 세례식 등 모든 행사를 금지시켰다. 공공장소에서는 3명 이상 모이면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어기는 이들에게 30파운드(한화 약 4만4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에서는 외출을 하려면 사유서를 지참해 경찰 검문 시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천유로(한화 약 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100m 넘는 곳으로의 이동을 금지했다. 택시들은 반드시 창문을 연 채 뒷자리에 승객 1명만 태워야 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제와 처벌도 강해지는 추세다.

홍콩은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고자 최근 입국자 전원에 전자팔찌를 채워 정부가 이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스페인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시키면 최대 60만유로(한화 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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