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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가 주된 기준, 일정 재산 넘으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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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총리 "내주 초 가이드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보유 시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보료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산정을 위한 구체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 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기준을 정할 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을 경우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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