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별 금리혜택 준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자녀출산 우대금리 등 적용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생애주기별 금리혜택을 준다. 사진은 대구 시가지 모습. 매일신문DB.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생애주기별 금리혜택을 준다. 사진은 대구 시가지 모습.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다음 달에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 '청년전용 버팀목' 등 출시 눈 앞

먼저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이 대상이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인 만큼 이 상품으로 1억원 대출 시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상품은 2018년 하반기 출시돼 지난해 기준 약 9만여명이 7조2천700억원을 대출받았다.

5월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전세자금)이 출시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 주 대상이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60㎡이하 주택에 대출금 3천5백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0.46%p(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는다. 특히 대학생 등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또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입주하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자녀 많을 수록 유리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해 시중은행은 물론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서도 평균 0.95%p 저렴한 게 특징이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은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상품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천만원을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을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것도 특징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천만원까지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 당 2년씩 추가 연장해 최대 2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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