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청소년과 요양병원 등 직접 구매가 어려운 451만여명을 추가로 대리구매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변경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2002년~2009년 출생자) 약 383만명은 모두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인으로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하면 된다.
앞서 정부가 정한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은 대리 구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해 학업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환자들의 경우 마스크 구매를 위해 외출 했다가 자칫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 1천13만4천장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 이뤄져 1주일에 1번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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