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사례 25건…보건당국 역학조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18명, 봉화 푸른요양원 7명 등 전국 51명…"퇴원 후 증상 지속 땐 재검 가이드 라인 필요"

코로나19 완치 후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확진자 격리해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7건 보고됐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역학조사팀을 보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를 51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팀이 현지에 내려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되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완치 후 재확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확진자에 대한 검체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해 전염력 여부를 조사하고,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재감염·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근미 대한가정의학회 대구경북지부장(영남대 교수)은 "완치자 상담을 하면서 적어도 2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한다"면서 "퇴원 이후에도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계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새로 생기면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