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나흘만에 43만여건 돌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생계자금 신청 가능

지난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위한 긴급생계자급지원사업 신청자가 나흘만에 35만명을 넘었다.

7일 대구시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접수현황과, 지급일, 지급대상범위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 신청은 온라인 접수 34만4천167건, 현장접수 8만5천77건 등 총 43만944건이 접수됐다.

대구시는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접수보다는 온라인 접수를 부탁드린다"며 "현장접수를 할 경우에는 미리 배부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할 긴급생계자금을 오는 1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한다. 선불카드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구은행과 BC카드사의 발빠른 대처로 충분하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료 남부 적용 기준 등 긴급생계자급 지원과 관련한 보완책도 발표했다.
당초 세대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5인세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각 세대원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보완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범위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였고,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무기계약직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정부의 특별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뺏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특별소비쿠폰은 4인 가구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액금은 지급하기로했다.

※7일 오전 열린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관련 브리핑 전문

□ 3. 30일자로 공고되어 신청을 받고 있는 「대구광역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온라인 접수 시작 후 불과 4일만에 35만여 시민들께서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 접수 첫날 다수의 시민들이 대구시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지금까지 접수상황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4월 7일 0시 현재 온라인 접수 344,167건, 현장접수 86,777건 등 총 430,9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온라인 접수에 이어 현장접수 첫날인 4월 6일 월요일에는 접수 초기(09~10시)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접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 시민들께서는 4.19까지 연장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급적 현장접수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득히 현장에서 접수하실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으로 선불카드 수급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초기 선불카드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시가 대구은행, BC카드사와 발빠르게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구은행과 BC카드사에 감사 드립니다.

○ 시민들께 4월 10일부터 지급되는 긴급생계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긴급생계자금의 지급대상 기준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대상이며,

○ 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고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음은 5인초과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기준에 대한 보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당초에는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 이 적용기준을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다만, 지급금액은 5인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새 기준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급대상 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였고,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하여 ,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급대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계층에 대하여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 당초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4인가구 중 1인만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1인 소비쿠폰만 지급하기 때문에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대구시는 소비쿠폰 지급시에 그 차액만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1인 가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1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면서

○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1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3,984원만을 부과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다만, 1인가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신청대상은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지역에는 일당 근로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일은 쉽겠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작은 지원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와 양보의 미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판정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고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여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생계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또한 우리 시와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대구‧경북지역과 기간을 한정하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경제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 유발액 등 현금지급보다 더 확실하고 큰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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