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녹전·매산동과 화산면 일대 토지 6.32㎢를 13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2008년 허가구역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
이곳은 2008년 4월 대경경자구역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지정에 따른 급격한 땅값 상승과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후에도 3차례나 지정이 연장됐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민원 제기는 물론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해 12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착수식과 함께 구역내 토지 보상이 50% 넘게 이뤄지면서 투기적 요소가 완화돼 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재산권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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