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등 6명을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 평화박물관 부지에 허가 없이 출입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고발장과 함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고 강제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행정기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한 시설에는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측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 출입까지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한 번 더 위반하면 과거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 건까지 포함해서 형사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추가 고발 방침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또 방역수칙을 반복해서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 한 교회를 언급하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형사고발 해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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