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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벌금 납부 유예제도' 확대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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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았던 20대 남성, 벌금 납부 유예에 감사 편지
검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이들 위해 경북에도 확대 시행"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돕고자 대구지검이 지난달 요건을 완화한 '벌금납부 유예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검찰은 제도 완화를 경북 전역 8개 지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대구지검에는 '등록금 마련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음주운전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었다. 앞서 이 남성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도저히 벌금을 낼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었다.

음주운전이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다 보니 벌금 유예라는 선처를 해주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심층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검사는 이 남성을 직접 대구지검으로 불러 면담했다. 그리고 카드대금 연체 내역 등을 종합해 벌금 납부를 연기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이 지난달 허가한 벌금 납부연기・분납건은 모두 130건. 대상자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었다. 유예 이유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하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른 실직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신청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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