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가격리자, 오후 5시 20분부터 투표하러 나선다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 가능…담당 공무원에 위치 알려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 중인 국내 유권자들도 오후 6시 이후 4·15 총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 이후 총선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전날까지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힌 뒤 이날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을 때 투표소에 들를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한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철저히 통제받는 가운데 투표소로 이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이들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만 외출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동 시간은 편도 40분 이내여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보나 자차로만 다녀야 한다.

집을 나설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지켜본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방문하거나, 예상된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않는 등 무단이탈했다면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한다.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는 그 이동 경로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파악한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외출 전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인천시 동구 화도진도서관에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인천시 동구 화도진도서관에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한다.

동행 공무원은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이동한다.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는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야외에 설치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대기할 때는 다른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거리를 띄워야 한다. 대화는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기표소가 아닌 전용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할 방침이다.

투표 전에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한다. 투표할 때는 양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치면 즉시 기표소를 소독한 뒤 다음 자가격리자가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본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바로 귀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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