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서 기표된 투표용지 '찰칵'…선관위 "파악 중"

기표된 투표지 공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경북 안동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표가 된 투표지 인증 사진이 게시돼 소동을 빚었다.

해당 커뮤니티는 안동지역 한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많은 지역 이용자를 보유한 곳이다. 문제의 사진은 이곳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 중이다.

해당 사진에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해당 커뮤니티에는 관련 사진이 삭제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표된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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