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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父情)'도 안 통한 존속상해…3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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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들 두둔했지만 항소심서 결과 바뀌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항소심에선 '부정(父情)'도 통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27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2시까지 경북 안동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82)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에서 피가 나고 갈비뼈가 부러진 B씨를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B씨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이불을 덮고 있었고 주변에는 깨진 소주병과 찢어진 지폐가 나뒹굴고 있었다.

1심 법원은 A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버지 B씨가 아들의 범행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B씨는 "집 안에서 넘어져 다친 뒤 깨어나 보니 병실이었다"고 아들을 두둔했다. 폭행 장면을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 제 3자의 침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평소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데다 지난 2014년,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넘어졌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나 낙상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믿기 어렵다"며 "패륜적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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