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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천 화재 참사는 사회적 타살…재해기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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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솜방망이 법과 수사, 기소, 판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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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1일 이천 참사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1일 경기 이천 화재 참사를 '사회적 타살'로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화재가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인 이유는 솜방망이 법률과 수사, 기소, 판결 때문"라며 "정부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또 물류센터를 비롯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고,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된 기존 건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곳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건물 곳곳에서 우레탄을 주입하며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꽃이 발생하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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