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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왜 안 올라" 부동산 업자 협박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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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임야 판 부동산 업자 찾아가 돈 내놓으라 협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지인이 산 땅의 가격이 오르지 않자 해당 부동산을 소개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은 요구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경주에 1천600여만원을 주고 임야를 샀는데 가격도 안 오르고 매매도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B씨에게 해당 임야를 소개한 부동산 컨설팅회사 직원 C(53·여) 씨에게 "1천6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유치장에 들어가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C씨가 거부하자 "당신을 잡아갈 형사가 기다리고 있다.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해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위협했다. A씨는 겁을 먹은 C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148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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