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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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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매일신문 DB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매일신문 DB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담당 변호인은 6일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최종훈과 김모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특수하거나 예외적으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모, 권모가 합의를 위한 선고 연기 신청을 했으며 피해자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며 "동의가 있으니 연기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계속해 주장해 온 불법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적으로 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가 위법한 경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판단하고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덧붙였다.

최종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불법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성추행 및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피고인들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은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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