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유튜브 영상에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에게 제기했던 고소를 최근 취하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김건모로부터 고소 취하서를 받은 뒤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여성이 "지난 2007년 김건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여성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모가 취하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