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종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 갑 종중은 갑 종중의 소유이나 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A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중중으로 바로 잡기 위해 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 종중은 위 소송을 위해 총회를 거쳤는데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을 종중원은 위 총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인 총회이고, 갑 종중이 제기한 위 소송은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종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류제모 변호사

A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의 소유관계는 총유이고, 총유관계에 있는 재산의 경우 등기명의를 바로 잡는 것과 같은 보존행위도 종중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종중원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중이 총회를 하는 것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그것입니다.

정기총회는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의해 매년 일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을 말하는데, 정기총회의 경우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회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의 경우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만 유효한 총회가 됩니다.

류제모 변호사

사안의 경우 갑 종중의 총회가 정기총회라면 별도의 소집통지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시총회였다면 을의 주장에 따라 갑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종중명의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을 위한 결의가 임시총회라면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정기총회를 통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