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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종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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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 종중은 갑 종중의 소유이나 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A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중중으로 바로 잡기 위해 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 종중은 위 소송을 위해 총회를 거쳤는데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을 종중원은 위 총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인 총회이고, 갑 종중이 제기한 위 소송은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종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류제모 변호사

A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의 소유관계는 총유이고, 총유관계에 있는 재산의 경우 등기명의를 바로 잡는 것과 같은 보존행위도 종중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종중원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중이 총회를 하는 것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그것입니다.

정기총회는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의해 매년 일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을 말하는데, 정기총회의 경우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회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의 경우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만 유효한 총회가 됩니다.

류제모 변호사

사안의 경우 갑 종중의 총회가 정기총회라면 별도의 소집통지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시총회였다면 을의 주장에 따라 갑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종중명의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을 위한 결의가 임시총회라면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정기총회를 통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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