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이 유아를 성폭행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허위로 밝혀졌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교생 처벌' 청원에 대해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글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 3월 20일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53만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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