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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SL), 증선위에서 '회계 위반' 드러나 검찰 통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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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 단가인하 압력 우려해 계열사 영업익 과소계상…이익 급감하자 부풀리기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경북 경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통보 등 제재에 처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에스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내렸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 제재를 했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회계감사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이촌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비롯해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농협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주문 및 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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