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스엘(SL), 증선위에서 '회계 위반' 드러나 검찰 통보돼

납품처 단가인하 압력 우려해 계열사 영업익 과소계상…이익 급감하자 부풀리기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경북 경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통보 등 제재에 처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에스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내렸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 제재를 했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회계감사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이촌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비롯해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농협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주문 및 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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