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실을 숨기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등 복무 규칙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 소속 직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32명과 공무직 4명 등에 대한 복무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공무원 또는 공무직은 시 본청 소속이 2명, 사업소 소속 8명, 소방안전본부 6명, 구·군청 16명 등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감염자 접촉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도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1명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 사실을 숨기고 계속 근무한 1명,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원업무를 본 1명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구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대구시는 구청 소속인 3명은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중징계는 1~3개월의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이며 경징계는 견책 혹은 1~3개월 감봉에 해당한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복무규칙 위반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애초 방침에 따른 조치"라며 "사려깊지 못한 행위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